광역 자살예방센터
자살예방교육이란
“2024년 7월 12일부터 자살예방교육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자살예방교육 의무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29호, 2023. 7. 11 공포, 2024. 7. 1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실시기관은 자살예방교육을 매해 1회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 자기이해와 돌봄, 도움요청에 관한 내용을 배우고 그 밖에 생명존중에 대한 건전한 가치함양에 필요한 내용을 교육합니다.
한국형표준자살예방 교육프로그램
"보고듣고말하기"자살 위험을 예고하는 ‘신호’를 인식하여 자살 위험에 처한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적절한 ‘전문 서비스를 받도록 연결’ 할 수 있도록 교육받는 과정입니다.
※ 교육을 원하는 개인 및 단체는 042-486-0005(내선1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