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자살예방센터

자살예방교육이란

자살예방교육 안내

“2024년 7월 12일부터 자살예방교육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자살예방교육 의무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29호, 2023. 7. 11 공포, 2024. 7. 1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실시기관은 자살예방교육을 매해 1회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자살예방교육 의무대상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의료법」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 교육실시(연 1회)후 결과보고 제출
자살예방교육 노력대상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대학교)
  •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 교육실시 및 결과보고 의무 없음
자살예방교육 의무 대상(상세)
교육내용 및 과정
자살예방인식개선 교육프로그램
자살예방인식 개선 교육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 자기이해와 돌봄, 도움요청에 관한 내용을 배우고 그 밖에 생명존중에 대한 건전한 가치함양에 필요한 내용을 교육합니다.

  • 교육대상
    1. 성인
    2. 청년
    3. 고등학생
    4. 중학생
    5. 초등학생(고학년, 저학년)
  • 개발기관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한국형표준자살예방 교육프로그램

"보고듣고말하기"보고듣고말하기

자살 위험을 예고하는 ‘신호’를 인식하여 자살 위험에 처한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적절한 ‘전문 서비스를 받도록 연결’ 할 수 있도록 교육받는 과정입니다.

  • 교육대상
    1. 14세~19세 청소년
    2. 14세 이상 전국민
    3. 직장인
  • 개발기관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 기타교육 후 수료증 수여

※ 교육을 원하는 개인 및 단체는 042-486-0005(내선1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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