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정신보건시설 인권교육 안내
- 조회 조회수 5,044
- 작성일 게시일 2016-03-28
본문
1. 대전광역시 보건정책과-5743(2016. 3. 22.) 관련입니다.
2. 대전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는 2013년부터 인권교육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정신보건시설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정신보건법 제 6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 5』의 규정에 따라 정신보건시설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2016년 정신보건시설 인권교육 안내』를 붙임과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각 기관에서는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