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상담전화

1577-0199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365일 24시간 운영

기관 소개 페이지

대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대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근거
정신건강복지법 제12조5항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에 관하여 자문‧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을 두고, 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에 관하여 자문‧지원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을 둔다.
정신건강복지법 제12조6항
제5항에 따른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및 지방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운영목적
대전광역시 정신건강복지사업 지원단에서는 대전광역시의 정신건강복지사업의 방향을 제시, 기획하며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 자문, 업무연계, 협력지원을 통하여 대전시의 정신건강복지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사업내용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사업 내용
지역계획 수립·시행 관련 자문
지역계획의 관할 시·군·구 시행 결과에 대한 평가 또는 평가 지원
정신건강증진사업의 기획 및 조정에 대한 지원
지역 내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 인식개선 사업
지역 내 정신건강복지사업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평가 자문과 지원
지역 내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정신질환자 등과 관련된 시설, 기관 및 단체 사이의 연계체계 구축 지원
해당지역 내 정신건강복지사업의 현황 파악 및 통계 수집·분석 또는 그 지원
그 밖에 정신건강복지사업과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