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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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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교육 의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29호, 2023. 7. 11 공포, 2024. 7. 1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실시기관은 자살예방교육을 매해 1회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교육내용
생명에 대한 건전한 가치 함양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 주변의 고위험군을 발견하여 전문기관으로 연계해주는 ‘생명지킴이교육’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실시 기관 상황에 맞게 교육 선택 및 진행
인식개선 교육
생명존중의 중요성
자기이해와 돌봄, 도움요청에 관한 내용
그 밖에 생명존중에 대한 건전한 가치와 함양에 필요한 내용
생명지킴이 교육
자살문제와 현황
자살위험요인과 자살경고신호
자살위기 대응 기술
그 밖에 자살위기 방지 및 대응에 필요한 내용
교육 의무대상
구분
대상
공공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초, 중, 고등학교)
대통령령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교육 노력대상
구분
대상
고등교육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사업장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
대안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