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시설 11월 12월 입사자 인권교육 안내
- 조회 조회수 6,267
- 작성일 게시일 20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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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시설 인권교육 안내
정신보건시설 11월과 12월 입사자의 경우 교육기관에서 소집교육이 진행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여, 보건보지부 지침 "2015년 정신보건시설 인권교육 안내"에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하여 이수 가능'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 해당 교육생 분들은 아래 첨부파일 확인하고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 2015년 11월과 12월 정신보건시설에 입사한 자
2) 교육기관 :
가)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트의 '정신보건 사이버 인권교육'
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사이버 교육
- 과 정 명 : 2015년 정신보건시설 11월 12월 입사자 대상 인권교육
- 제한인원 : 각 기수당 100명, 선착순
- 교육내용 : 15차시 교육, 이수자는 수료증 발급
3) 문의사항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운영팀 현정덕(02-2125-989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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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6701779_0.hwp||정신보건시설 인권교육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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