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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강사관련(강사양성교육, 보수교육)안내
  • 조회 조회수 7,970
  • 작성일 게시일 2017-02-24

본문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강사관련(강사양성교육, 보수교육)안내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는 강사양성교육은 전문교육기관(대전의 경우 대정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의 추천자를 대상으로, 강사보수교육

은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강사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인권교육(강사양성교육 및 강사 보수교육)을 실시하오니, 해당 하시는 분들은 교육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교육개요

◦교육일정 및 장소

 

교육

구분

날짜

인원

교육장소

강사양성

교육

1차

3.30.(목)-3.31.(금)

25명

서울

건국대학교

쿨하우스교육연수원

2차

4.6.(목) -4.7.(금)

25명

서울

건국대학교

쿨하우스교육연수원

강사보수

교육

1차

4.13.(목)

60명

서울

보건산업교육본부

2차

4.14.(금)

65명

서울

보건산업교육본부

3차

4.19.(수)

60명

대전

대전 청소년위캔센터

4차

4.20.(목)

65명

대전

대전 청소년위캔센터

 

❏ 교육대상

◦ 강사양성교육

-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설치·운영자 (개설허가증-설치허가증, 신고필증 등- 서류

제출)

- 정신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전문교육기관 추천자

(추천대상) 정신건강증진시설인권교육 종합안내(지침) 참고

◦ 강사 보수교육

-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보수교육(8시간 이상)을 받은 인권강사

- 2016년 강사양성과정(16시간 이상)을 이수한 인권강사

❏ 교육시간

◦ 강사양성교육 : 1박 2일 집합교육(16시간 이상)

◦ 강사보수교육 : 1일 집합교육(4시간 이상)

 

❏ 신청방법 : 교육대상자 사전인터넷 신청(홈페이지 www.kohi.or.kr)

❏ 신청기간

◦ 강사양성교육 : 2017.3.1.(월) ~ 2017.3.17.(금)

◦ 강사보수교육

- 1, 2차: 2017.3.20.(월) ~ 2017.4.5.(수)

- 3. 4차: 2017.3.27.(월) ~ 2017.4.11.(화)

※ 선착순 신청으로 조기마감이 될 수 있음

※ 신청인원에 따라 2차 접수 가능

❏ 교육비 : 무료 (교통비, 주차비 본인 부담)

※ 인권교육 강사 보수교육을 매년 4시간 이수하지 않으면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 강사자격 상실

※ 강사양성교육 또는 강사보수교육을 수강한 자는 당해 연도 설치·운영자 혹

은 종사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함

p_hwp_s.gif [공문] 2017년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강사 양성 및 보수교육과정 홍보협조.hwp

p_pdf_s.gif 2017년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강사교육) 안내(홍보).pdf

첨부파일
  • 1487900227_0.hwp||[공문] 2017년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강사 양성 및 보수교육과정 홍보협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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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87900234_0.pdf||2017년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강사교육) 안내(홍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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