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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강사관련(강사양성교육, 보수교육)안내
  • 조회 조회수 4,599
  • 작성일 게시일 2017-02-24

본문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강사관련(강사양성교육, 보수교육)안내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는 강사양성교육은 전문교육기관(대전의 경우 대정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의 추천자를 대상으로, 강사보수교육

은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강사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인권교육(강사양성교육 및 강사 보수교육)을 실시하오니, 해당 하시는 분들은 교육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교육개요

교육일정 및 장소

 

교육

구분

날짜

인원

교육장소

강사양성

교육

1

3.30.()-3.31.()

25

서울

건국대학교

쿨하우스교육연수원

2

4.6.() -4.7.()

25

서울

건국대학교

쿨하우스교육연수원

강사보수

교육

1

4.13.()

60

서울

보건산업교육본부

2

4.14.()

65

서울

보건산업교육본부

3

4.19.()

60

대전

대전 청소년위캔센터

4

4.20.()

65

대전

대전 청소년위캔센터

 

교육대상

강사양성교육

-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설치·운영자 (개설허가증-설치허가증, 신고필증 등- 서류

제출)

- 정신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전문교육기관 추천자

(추천대상) 정신건강증진시설인권교육 종합안내(지침) 참고

강사 보수교육

-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보수교육(8시간 이상)을 받은 인권강사

- 2016년 강사양성과정(16시간 이상)을 이수한 인권강사

교육시간

강사양성교육 : 12일 집합교육(16시간 이상)

강사보수교육 : 1일 집합교육(4시간 이상)

 

신청방법 : 교육대상자 사전인터넷 신청(홈페이지 www.kohi.or.kr)

신청기간

강사양성교육 : 2017.3.1.() ~ 2017.3.17.()

강사보수교육

- 1, 2: 2017.3.20.() ~ 2017.4.5.()

- 3. 4: 2017.3.27.() ~ 2017.4.11.()

선착순 신청으로 조기마감이 될 수 있음

신청인원에 따라 2차 접수 가능

교육비 : 무료 (교통비, 주차비 본인 부담)

인권교육 강사 보수교육을 매년 4시간 이수하지 않으면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 강사자격 상실

강사양성교육 또는 강사보수교육을 수강한 자는 당해 연도 설치·운영자 혹

은 종사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함

p_hwp_s.gif [공문] 2017년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강사 양성 및 보수교육과정 홍보협조.hwp

p_pdf_s.gif 2017년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강사교육) 안내(홍보).pdf

첨부파일
  • 1487900227_0.hwp||[공문] 2017년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강사 양성 및 보수교육과정 홍보협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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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87900234_0.pdf||2017년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강사교육) 안내(홍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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