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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정신건강증진시설 사이버 인권교육(대상 확인)
  • 조회 조회수 4,468
  • 작성일 게시일 2017-12-05

본문

p_hwp_s.gif (공문)정신건강증진시설 사이버 인권교육 안내 협조 요청.hwp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2017년도 정신건강증진시설 사이버 인권교육

』이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정신건가증진시설 종사자가 교육을 알고 이수할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과정개요: 2017년도 정신건강증진시설 사이버 인권교육
나. 교육대상: 홀수년생 종사자, 당해연도 11월, 12월 입사자, 사회재활시설 종사자
다. 관련근거: 정신건강복지법 제70조 및 2017년 정신보건시설 인권교육 종합안내
※ 정신건강증진시설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는 연 1회, 4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이수해야 함.
라. 이수과목
1. 바람직한 임상적가치로서의 인권 이수시간 : 2시간
2. 정신건강복지법과 인권 이수시간 : 2시간
※ 위 두과정을 모두 이수해야 종사자인권교육 이수 인정
마. 신청방법: 교육사이트 개별 회원가입 후 과정 신청 및 이수
바. 사이버교육 홈페이지: https://cyber.kohi.or.kr
사. 신청기간 : ~ 2017. 12. 22. (금)까지
아. 이수기간 : ~ 2017. 12. 26. (화)까지
자. 문의사항: 장보금 연구원(043-710-9194, 9292)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1512444956_0.hwp||(공문)정신건강증진시설 사이버 인권교육 안내 협조 요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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