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회 조회수 3,597
- 작성일 게시일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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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정신건강증진시설 2021년 11월~12월 신규 채용자 대상 정신인권 사이버교육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오니,
교육대상자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확인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 정신건강복지법 제 70조,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 안내(지침)
나. 교육대상 : 정신건강증진시설 *2021년 11월~12월 신규 채용자
* 정신의료기관, 정신재활시설, 정신요양시설
다. 인정범위 : 2021년 의무교육 실적으로만 인정
라. 필수 이수시간 : 4시간
마. 교육과정(총 2개 과정)
연번 | 과정명 | 이수 시간 |
1 | 2021년 정신건강증진시설인권교육 Ⅰ(2021년 11월~12월 신규채용자 대상) | 4시간 |
2 | 2021년 정신건강증진시설인권교육 Ⅱ(2021년 11월~12월 신규채용자 대상) | 4시간 |
※ 두 개 과정 중 선택하여 1과정 이상 필수 이수
바. 신청방법 : 사이버교육 홈페이지 개별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해당과정 신청 및 이수
※ 사이버교육 홈페이지 : https://edu.kohi.or.kr
사. 운영기간 : 2022. 2. 14.(월)~ 2022. 3. 31.(목) 까지
※3.25.(금), 18시까지 수강신청 후 3.31.(목), 23:59까지 100% 이수를 완료해야 수료로 인정(4.1.(금)부터는 교육 수강 불가)
아. 기타사항
1) 2021년 11월~12월 신규 채용된 종사자가 아닌 경우 이수해도 2021년 의무교육 실적으로 미인정
2) 해당교육 외 다른 사이버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2021년 의무교육 실적으로 미인정
3) 해당교육은 2021년 의무교육으로 이수하더라도 2022년 의무교육 실적으로 미인정
4) 2022년 정신인권 사이버교육은 3월 중 별도 안내 예정
붙임 정신건강증진시설 2021년 11월~12월 신규 채용자 인권교육 온라인 수강방법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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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시설_2021년_11월___12월_신규_채용자_인권교육_온라인_수강방법_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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