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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인권 사이버교육 안내(정신건강증진시설 '21년 11월~12월 신규채용자 대상)
  • 조회 조회수 3,597
  • 작성일 게시일 2022-02-15

본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정신건강증진시설 2021년 11월~12월 신규 채용자 대상 정신인권 사이버교육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오니, 

교육대상자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확인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 정신건강복지법 제 70조,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 안내(지침)

  나. 교육대상 : 정신건강증진시설 *2021년 11월~12월 신규 채용자

    * 정신의료기관, 정신재활시설, 정신요양시설

  다. 인정범위 : 2021년 의무교육 실적으로만 인정

  라. 필수 이수시간 : 4시간

  마. 교육과정(총 2개 과정)

 

연번

과정명

이수 시간

1

2021년 정신건강증진시설인권교육 (202111~12월 신규채용자 대상)

4시간

2

2021년 정신건강증진시설인권교육 (202111~12월 신규채용자 대상)

4시간

    ※ 두 개 과정 중 선택하여 1과정 이상 필수 이수

 

​  바. 신청방법 : 사이버교육 홈페이지 개별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해당과정 신청 및 이수 

   ※ 사이버교육 홈페이지 : https://edu.kohi.or.kr

  사. 운영기간 : 2022. 2. 14.(월)~ 2022. 3. 31.(목) 까지

   ※3.25.(금), 18시까지 수강신청 후 3.31.(목), 23:59까지 100% 이수를 완료해야 수료로 인정(4.1.(금)부터는 교육 수강 불가)

  아. 기타사항

   1) 2021년 11월~12월 신규 채용된 종사자가 아닌 경우 이수해도 2021년 의무교육 실적으로 미인정

   2) 해당교육 외 다른 사이버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2021년 의무교육 실적으로 미인정

   3) 해당교육은 2021년 의무교육으로 이수하더라도 2022년 의무교육 실적으로 미인정

   4) 2022년 정신인권 사이버교육은 3월 중 별도 안내 예정

 

 

붙임 정신건강증진시설 2021년 11월~12월 신규 채용자 인권교육 온라인 수강방법 안내 1부.  끝. 

 

 

첨부파일
  • 정신건강증진시설_2021년_11월___12월_신규_채용자_인권교육_온라인_수강방법_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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