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회 조회수 3,776
- 작성일 게시일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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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센터에서는 정신건강복지법 제70조의 1 및 시행규칙 제50조의 1에 의거하여
정신질환자 편견해소 및 인권옹호를 위한 2021년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을 실시합니다.
1. 일 시: 1차 2022. 6. 14.(화) 13:30 ~ 18:00 (2회 이하 인권교육 참가 종사자 - 권고사항)
2차 2022. 6. 15.(수) 13:30 ~ 18:00 (5회 이상 인권교육 참가 종사자 - 권고사항)
3차 2022. 6. 16,(목) 13:30 ~ 18:00 (그 외 참가 종사자)
2. 접수기간: 2022. 5. 16.(월) ~ 5. 27.(금)
※ 접수방법: 홈페이지 「교육및행사신청」 접수(선착순 마감)
3. 장 소: 예람인재교육센터
4. 내 용: 인권알기, 인권사례, 인권실천
5. 문 의: 정신건강팀(070-4919-9213)
※ 당해년도의 경우 짝수년도 출생자는 사이버교육, 홀수년도 출생자는 집합교육입니다.
※ 교육생들의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인권교육 이수 정도에 따라 교육 내용을 세분화했습니다.
이는 권고사항으로 일정이 부합하지 않는 교육생은 편의에 따라 교육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대전광역시 관내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우선 진행하되,
타 시도 신청자는 대전광역시 관내 종사자 모집 후 공석 있을 시 추가 모집할 예정임.
공석 없을 시 타지역 교육생 모집계획 없음.
※ 타 시도 신청자일 경우 사전 연락 없이 임의로 신청을 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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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022년_정신건강증진시설_인권교육_계획.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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