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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이란

재난이란

  • 유엔 국제재해 경감기구(USISDR)는 재난에 대하여 ‘갑작스러운 지역사회의 기본 조직과 정상 기능을 파괴시키는 불행한 사건으로 인하여 일상적인 능력으로 처리할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생명, 재난, 경제, 생활 시설, 주거 환경 등에서 외부의 도움 없이는 극복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정의하고, 세계보건기구(WHO)는 유엔국제재해경감기구의 내용과 유사하게 ‘심각한 파괴로 인하여 피해 지역은 생태학적으로나 사회심리학적으로 자신의 대처 능력을 초과한 상태’라고 기술하였다.
  • 우리나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는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1.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2.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ㆍ통신ㆍ교통ㆍ금융ㆍ의료ㆍ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이하 "국가기반체계"라 한다)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3. 다. "해외재난"이란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재난을 말한다.

재난심리지원 법적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지원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3조 :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
  • 법 제54조에 따라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긴급구조대응계획은 기본계획, 기능별 긴급구조대응계획, 재난유형별 긴급구조대응계획으로 구분하되, 구분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기능별 긴급구조대응계획
    2. 차. 긴급구호: 긴급구조요원 및 긴급대피 수용주민에 대한 위기 상담, 임시 의식주 제공 등에 관한 사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3조의2 : 재난피해자에 대한 상담 활동 지원절차
  •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이하 "심리회복"이라 한다)을 위한 상담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상담활동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1.재난 및 피해 유형별 상담 활동의 세부 지원방안
    2. 2.상담 활동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3. 3.심리회복 전문가 인력 확보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4. 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과의 진료 연계
    5. 5.상담 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ㆍ연구 및 홍보
    6. 6.그 밖에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상담 활동 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1.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2. 2.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지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 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10.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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