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재난 대응 시스템

  • 재난피해자 재난 업무 종사

    재난발생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뢰

    유관기관 지역주민

  • 초기평가

    1. 대상자 요구, 지지체계, 정신행동 정서적, 신체적, 인지적 측면 평가
  • 심층사정평가

    1. 심층면담 표준화된 평가 척도 이용 평가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필요

      1. 사건을 강한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경우
      2. 가족이 사망한 경우
      3. 생활 기반 파괴 정도가 심한 경우
      4. 재해 전 충격 경험이나 자살 시도 기왕력이 있는 경우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의뢰 추천

      1. 심한불안 증상(과호흡, 공황, 긴장, 경직 등) 또는 불면증상으로 약물 치료 요구되는 경우
      2. 정신과적 과거력이 있는 경우
      3. 법률적 문제 등의 이유로 향후 진단서가 필요한 경우
    • 정기적인 추적관찰 및 상담요구

      1. 자각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
      2. 과거 심리적 외상 경험이 있는 경우
      3. 지지체계가 취약한 경우
      4. 선별검사 결과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1. 대상자 요구 파악 및 실질적 자원 연결
    2. 과도한 외상 재 경험의 노출로부터 보호
    3. 사회적 지지체계 연결하기
    4. 정신건강서비스(스트레스 반응 및 대처방안, 호흡 및 이완훈련 등)
    5. 지지적 상담 제공
    6. 집단치료
  • 종결 후 추적관찰 전화 평가(6개월 후 1년 시점)

    재평가개별서비스계획 수립 후 6개월에 한번씩 실시

    사례관리 서비스 정신보건 서비스 제공

TOP